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2.26
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,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파트너사와 합작법인(해외 현지법인)을 설립한 이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하는 1차 비용이 내국법인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・개시하기 위해 지출하여 장차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㈜AAAA 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석유화학, 첨단소재, 생명과학 제품의 제조・가공・매매 등의 사 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- 질의법인은 친환경 및 탄소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진출을 하고자 해외 파 트너사와 함께 합작법인(J/V법인)를 설립 - 해당 합작법인(J/V법인)은 ’○○.○월에 설립하였으나 ○○내 인허가 준비를 위한 페이퍼 컴 퍼니로 실질적 자본금은 최종 투자결정 이 후 출자 예정임 * * 투자 계획을 거부한다는 서면통지를 해외 파트너사에게 통지하거나 ’ ○○ . ○○ . ○○ . 이전 투자 계획을 승인한다는 서면통지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J/V법인은 청산 가능 ○’○○ . ○○ 월 질의법인은 검증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업체(이하 ‘라이센스 제공자’)와 라이센스 계약(이하 ‘쟁점 라이센스 계약’)을 맺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규 설립하는 합작법인의 투자 여부를 결정 하고자 함 - 질의법인과 라이센스 제공자와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< 라이센스 계약서 일부 발췌 > | *.** 라이센스 대상 중 설계 용량에 대한 기술사용 라이센스 수수료는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○○○ 유로입니다. 다음 일정에 따라 라이센스 제공자가 청구하고 라이센스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. (⇨1차~4차 대금지급시기) a) 계약의 서명에 대해 라이센스 사용자의 서면 통지 시 20% b) 라이센스 사용자가 긍정적인 FID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30% c) 라이센스 사용자가 CCC 계약 서명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35%를 지불하며 어떤 경우에도 라이센스 사용자가 긍정적인 FIE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12 개월 이내 지불 d) 승인 날짜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DDD 계약자에게 라이센스 단위를 기계적으로 완성한 후 18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5%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정적인 FID의 경우, 부정적인 FID를 이유로 라이센스 사용자의 종료로 인해 라이센스 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보상으로 라이센스 제공자는 *.** a)조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 (⇨ 라이센스 사용자는 FID 결과와 무관하게 1차 비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) | | **.** 라이센스 제공자와 라이센스 사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을 직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,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나 제3조의 조항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라이센스 단위의 시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라이센스 사용자가 구성은 JV 또는 계열사에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(⇨이후 JV업체에 본 계약 양도 가능) | ○ 쟁점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1차~4차 대금 성격은 다음과 같음 - 1차 비용 (이하 ‘쟁점 비용’) 은 기본설계(사업비 산정용 설계) 진행을 위한 라이센스 제공자의 기초설계자료 접근에 대한 대가로 ’**.*월 쟁점비용 기술료 지급 - 질의법인은 해외파트너사와의 쟁점 비용을 포함한 최종투자결정 이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 - 2~4차 비용은 실제 기술사용료로서 라이센스 제공자의 기술자료 (공정자료)를 바탕으로 한 공장 건설 및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사용료에 대한 대가임 ○ 질의법인은 FEED(Front-End Engineering Design, 기본설계) 이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투자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됨 - 이후 최종투자 의사결정에 따라 본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는 질의법인에서 합작법인으로 양도되어 2차~4차 계약대금은 합 작법인에서 지급될 예정임 - 만약 1차 대금 지급 이후 부정적인 최종투자결정으로 본 프로 젝트가 종료될 경우 쟁점 비용은 질의법인이 지급하며 해외현지 법인에게 쟁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약정은 체결하지 않음 - 합작법인 설립 후 본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생산하는 제품은 질 의법인이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질의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쟁점 비용이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- (갑설) 쟁점비용은 당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으로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- ( 을설) 쟁점비용은 해외현지법인의 창업비에 해당하므로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채권등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 입할 수 없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 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 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 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1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(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)과 그 부대비용 1의2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, 포장비, 운반비,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(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2.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. 인건비[내국법인{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}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(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)를 포함한다] 4. ~ 23. (생략) 24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13-0…1 【 수익과 손비의 정의 】 ¨수익¨과 ¨손비¨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 1. 수익 :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. 손비 :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○ 舊 법인세법 기본통칙 42-77…1 【창업비의 범위】(2004.04.01. 삭제 ) ① “창업비”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을 말한다. 이 경우 동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서 “정관에 기재함”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 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